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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07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성남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