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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06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