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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06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