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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11.12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