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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9.24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내 대미 수출 피해 기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재해자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피해기업 업종에 해당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