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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9.22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 공고합니다.
☞ ’24.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연매출 제한 없음)
☞ 24~’25년도 납부한 이자 일부 업체당 100만원 한도 지원(5%~6%이하 1.5%, 6% 초과 1.8%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