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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8.29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의 경영안정 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 1년간 대출이자 중 3%p 구에서 지원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