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ㆍ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업체별 2억 원 한도 지원
- (융자기간) 4년 / (이차보전)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