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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7.31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국내 보험 및 해외 보험 지원
- 국내 : 보험료의 70% 정부지원(기업부담 30%) 및 보험료 추가지원(최대 10%한도)
- 해외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및 임치기업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