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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7.25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5년도 달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달성군 내 5년 이상 운영 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체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추천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이차보전 : 3% / 지원기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