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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7.18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운전자금ㆍ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3%)를 제외한 금리 지원
- 대출기간 : 5년 만기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