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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7.07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 「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별첨2」의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업체
☞ 융자금에 대해 이자부분 2년간 지원
- 일반기업 : 3억원 이내
- 수출기업 : 5억원 이내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전액지원(한도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