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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6.13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2025년도 무탄소에너지보증사업(해상풍력 맞춤형 보증지원)”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보증지원 대상금액의 100% 이내 최고 보증지원 한도 4,000억원/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