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
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5.08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5년 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6년 / 보증료율 연 0.8% / 이차보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