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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