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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