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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서비스 목적
서울시 거주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지원규모 : 1,596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6. 3. 16.(월) 10:00 ~ 4. 9.(목) 18:00 (신청기간 전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중 신청 필수)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타지역 및 서울시 관내 자치구 자체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중복 신청 불가 * 19세 기준: 2007. 12. 31. 출생자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https://plus.gov.kr) 또는 모바일앱(불가 시 거주 지역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가능) ※공고문 내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반드시 확인 - 지원내용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당 최대 35만원) * 선정 후 NH농협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강의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551-477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정부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