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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상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