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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