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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