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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