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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