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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