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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긴급복지법의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 및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