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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 사전 시력 저하 예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처방전(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 안경구입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