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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