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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