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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임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을 통해 ○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