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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