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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