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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가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