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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관련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