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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 도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