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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