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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서비스 목적
100세 어르신에게 노후생활 안녕 및 장수를 기원하는 축하물품 지원으로 고령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지원대상
해당연도 100세 장수노인
지원내용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