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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약제비 쿠폰 지원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겅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구칙} 별포 4의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