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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 지급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