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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국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ㆍ일상생활ㆍ이동보조 등 활동지원급여에 대해 국비 및 경기도 추가지원사업으로 부족한 시간을 양주시 추가 지원으로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