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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1인 최대 40만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과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소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