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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둘째아 출산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