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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령 임부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자격기준) 관내 등록된 35세 이상 임부(’26년 기준, ’91. 12. 3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형아검사 유소견자 임부 (거주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부부 모두 외국인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임신별 최종 1회 지원) · (지원범위)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일 또는 임신 종결 확인일까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래진료 및 분만을 위한 입원비(입원료 포함) ** 초음파검사(일반,정밀), 기형아 검사, 혈액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등) 등 · (지원한도) 본인부담금 발생액 최대 50만 원 이내 ○ 검진기관 : 관내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 ○ 지원기준: 신청일 ~ 지급 시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고령임부 의료비 지원 쿠폰, 통장사본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