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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 원 이내, 출산당 25회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