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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서비스 목적
○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내용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