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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구 1년이상 거주 후 전입한 세대주, 학생, 배우자에 지급
『광양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전입 동기 부여와 우리 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