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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