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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
서비스 목적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이하,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보증료 지원신청서 2)서약서 3)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5)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7)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을 시)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 제출 8)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원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법령
주거기본법||주거기본법(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