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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서비스 목적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 도모
지원대상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지원내용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35세 이상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비 결제 내역(국민행복카드 결제 여부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청구 월 발급분), 임산부 명의 통장 사본, 임산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배우자 신분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임산부·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청구 월 발급분)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사실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대상자 요건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치법규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