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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바우처를 지역화폐로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