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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