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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자재지원
서비스 목적
양봉농가가 최신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벌통 현대화, 각종 자동화 장비 등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가는 작업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벌꿀 생산으로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내용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도시농업과 방문 접수기관 ○ 도시농업과 방문 문의처 ○ 도시농업과(☎ 031-828-4042)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 견적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